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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 9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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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제를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해 모두 49만6천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됐다.

국무회의는 지난 9일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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