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중 시속 70㎞로 돼있는 편도 2차선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를 최고 80㎞범위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준수율이 낮고 단속과 관련해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완화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행 시속 70(편도2차선 이하)~80㎞(편도3차선 이상)로 돼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도 차선 수에 관계없이 90㎞범위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토록 하고, 고속도로에서 현재 80㎞(중부고속도로 90㎞)로 제한된 승합차와 1.5t이하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승용차 수준인 100㎞(중부는 1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차선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 화물차도 1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대형차량, 위험물 적재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등은 현행처럼 제일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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