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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총연합 헌법소원-"한일어업협정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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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민총연합(회장 유종구)은 16일 오전 한일어업협정 체결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어민총연합은 소원을 통해 이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막대한 어장상실과 영토상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의 무성의한 행동으로 일관, 한일어업협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민총연합은 또 이번 협정의 문제점으로 △지난 1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이의를 제기했으나 불법적으로 가결했으므로 국회비준절차에 하자가 발생,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독도를 중간수역에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서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했으며 △협정 전문중 합의의사록은 결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친일본조약으로 △이번 협정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어민들의 실태와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한 협정이므로 전면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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