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지검 초도방문 및 대구구치소 개소식 참석차 18일 대구에 왔다. 박장관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농축협 비리수사 이면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차원일 뿐 이면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장관과의 일문일답.―야당이 국회에 박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있는데 이에대한 박장관의 생각은.
▲의정부 사건(97년10월) 이후에도 전별금.촌지수수 관행을 근절하지 못해 다시 대전 법조비리를 초래하는 등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등이 야당이 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인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전 사건은 의정부 사건전인 94~97년 즉 내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또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도 정치인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있으나 검찰의 중립성을 잘 유지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이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는 볼 수 없다.
―야당때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데.
▲특검제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문제점이 많아 오는 6월 영구히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면 고비용 저효율 수사 및 정치불안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 야당 시절에는 특검제의 부작용을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한 채 도입을 주장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패한 제도를 야당때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채택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 법조비리 이후 국민들이 강도 높은 법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10가지 대책과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8가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입법사항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총장 산하에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 정치인.고위공직자.법조계 내부비리 사건의 수사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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