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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어협 추가협상 어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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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재협상이 졸속으로 끝나자 협상결과를 기대해온 어민들은 협상실패로 어민들간 제살깎기식 경쟁을 유발하는 등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특히 부산 등 일부지역은 지방변호사회 등 지역단체가 어민들의 협상반발움직임에 가세하는등 파장이 확대되고있다. 포항 등 경북동해한 어민들은 "복어채낚기 어선 74척이 일본수역내 추가입어가 허용됐지만 할당된 어획량 200t은 대형어선 한척 어획량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포항채낚기 선주협회 박민철(64)회장은 "일본이 우리 수역에서 복어반두 조업어선수를 4척에서 30척으로 늘리고 제주도 주변까지 조업구역을 확대한 것을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 지적했다.

또 경북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민들은 오징어채낚기의 일본 수역내 조업확대 요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부산지역 어민단체들도 쌍끌이 어획쿼터를 같은 저인망업종인 외끌이와 트롤쿼터에서 전용키로한 어업재협상결과로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7일 전국어민총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낸 '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위헌소원 소송을 적극지원키로했다.

지방변호사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 잘못된 어업협정으로 어민들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관련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한일어업협정의 위헌성을 지적키로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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