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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0대가 동직원 사칭 노인상대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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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18일 동직원이라 속이고 노약자들에게 영세민가입, 의료보험 혜택금을 지급해준다며 접근,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아 은행에서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3명의 노인들로부터 602만원을 사기한 혐의(절도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기)로 김모(16· 김천시 부곡동)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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