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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발상...선관위 '투표안하면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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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불참하면 과태료 5천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가운데 투표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포함돼있어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시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투표율 저하를 막기 위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제 선거 등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5천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방안이 참정권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모든 문제를 벌금 및 세금부과로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사는 이모(33)씨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시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을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PC 통신에도 관련 내용이 18일 부터 하루 20~30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한 천리안 사용자는 "정치를 잘 하면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국회에 출석않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게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며 비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지만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투표율이 계속 하향해 당선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 과태료 부과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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