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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제협 조례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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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산업교통위원회(위원장 이신학)는 19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개정안을 협의회가 형식적 기구화 됐고 회의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산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20명으로 돼 있는 협의회 정원이 28명으로 편법 운영됐고 이들 중 시당국의 실·국장 8명을 포함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24명을 차지, 시민이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데도 사람 수만 4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킬 수는 없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산교위 박성태의원은 "경제협의회에 각종 시민단체 대표와 학계 등 민간인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지 않고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의사를 반영하는 등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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