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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시비 드라마 '청춘'시청자 사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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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징계안 상정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 산하 연예오락 심의위는 지난 19일 일본 TV프로 표절 시비를 일으킨 MBC 미니시리즈 '청춘'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릴 것을 방송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MBC 배상석 외주 제작부장과 이 프로 연출자인 최윤석PD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연출·출연 정지' 명령은 현행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위의 가장 강력한 제재로, 방송위는 이와 별도로 해당 방송사에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방송위 내부 기준에 의한 경고·주의 처분을 내린다.

방송위가 국내 방송 프로의 일본 프로 표절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표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송가에서 관행화되다시피한 일본 프로 표절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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