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경공사 이중계약 2천200만원 떼먹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주민대표로 일하면서 조경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계약서를 작성한뒤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2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오모(36.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초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모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경 보완공사를 위해 ㅍ건설측과 7천700만원에 계약한 뒤 공사대금 5천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천2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오씨와 함께 주민대표로 일하던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 11명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아파트비리로 구속영장 신청되기는 오씨가 처음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