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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발생·세륜세차 시설 건설공사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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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시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80개소에 대해 29일부터 5월8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외에 토사운반차량도 포함되며 대규모 공사장은 시·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은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세륜세차 시설 △살수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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