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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성 해외송금관리 연 1만달러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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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부터 외환거래자유화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외화유출방지를 위해 증여성 해외송금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금까지 외환은행으로부터 특정 거래목적이 없는 증여성 해외송금의 경우 건당 5천달러, 연간으로는 2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1만달러 이상 송금의 경우에도 자료를 요청, 누적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외환전산망으로 통보받는 송금자료를 외환매각자료와 함께 전산입력, 소득세신고시 성실도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화매각자료의 경우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바꾸거나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국세청에 즉각 통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방체제의 외환거래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증여성 송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인별 소득세 신고자료에 연계시켜 불법적인 외화유출이나 소득세 신고누락 혐의자를 자동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가동으로 현재 각종 외환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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