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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인 10여년간 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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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지난 87년부터 10여년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집시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지구배상심의회가 지난달 회사원 음모(38)씨의 국가배상지급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음씨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두달에 1차례씩 경찰관에 의해 동향 파악을 당했으며 이 일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관은 서울종암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모형사이며 동향파악 지시는 서울지검의 공식문서를 통해 이뤄졌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찰당시 건국대 전기공학과 3학년에 휴학중이던 음씨는 87년 민주화운동때 시위에 참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서 "보안관찰대상이 아닌 음씨에 대해 경찰이수시로 집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개인생활을 점검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검경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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