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말 실시한 25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시설설치 및 관리보관기준을 위반한 6곳을 적발, 고발과 행정조치를 내렸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유창화학(울산시 남구 용연동)은 고온 열분해 시설의 온도를 750℃(법적온도 1천100℃)로 낮춰 폐기물을 완전히 소각시키지 않아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극동산업사(남구 용연동)와 폐기물에 흙을 덮지 않아 먼지를 발생시킨 흥창산업(울주군 온산읍), 폐기물을 바깥에 쌓아둔 성림영농조합(중구 장현동)에 대해서도 각각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또 매립고 보다 높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빗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를 흘려보낸 (주)범우(울주군 온산읍)와 (주)원창(남구 용연동)에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呂七會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