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부장검사)는 7일 국회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조사의사를 타진했으나 반응이 없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 전 (주)심우 대표 등 3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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