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고영주부장검사)는 7일 국회 경제청문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조사의사를 타진했으나 반응이 없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박태중(朴泰重) 전 (주)심우 대표 등 3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소중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