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9일 오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에서 현철씨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항소심 형량(징역3년)이 그대로 확정돼 현철씨는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1년6개월만에 수감되며 기존 복역일수 6개월을 뺀 2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파기될 경우 사건이 서울고법에 넘겨져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 선고에서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첫 판례로 기록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