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9일 오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에서 현철씨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항소심 형량(징역3년)이 그대로 확정돼 현철씨는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1년6개월만에 수감되며 기존 복역일수 6개월을 뺀 2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파기될 경우 사건이 서울고법에 넘겨져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 선고에서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첫 판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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