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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회계 지자체서 정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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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중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법인임원 자격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을 마련, 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연간 2차례 이상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회계비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공동주택 관리령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수 상한선도 현행 500만원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자체 정기감사(연 2회)가 의무화되고 관리업무와 관련된 회계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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