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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경찰의 과잉 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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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미에서 절도범 검거중 경찰관이 쏜 총에 주민이 총상을 입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또다시 경찰의 과잉 총기사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가정집에 숨어든 절도범 검거과정에서 집주인을 앞세워 용의자를 검거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권총을 쏜 것은 총기 사용에 대한 기본수칙조차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1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공포탄 2발을 포함, 7발을 쏜 것은 절도범조차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나약한 경찰상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1m 전후의 좁은 통로에서 범인이 갑자기 뛰어나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범인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투항을 권유하는 등 범인이 도망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2명의 경찰관이 권총을 난사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또 범인이 문을 박차고 나오자 당황해 엉겁결에 발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도 경찰관들이 범죄대응에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관의 총기 과잉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의 원인을 '신창원 검거에 대한 노이로제 탓'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범죄행위가 경찰의 진압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총기를 사용치 않고서는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관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경찰 총기 사고를 두고 경찰들의 사격술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6일 새벽엔 전북 진안경찰서 동향파출소 소속 조모(26)순경이 자신의 친형에게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단란주점 사장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칠곡에서도 6일 오전 도난차량 검문도중 시동을 걸고 달아나던 김모(37)씨를 권총을 쏴 체포했다. 지난달 상주에서는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에게 권총을 빼앗긴 경찰관들이 도리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범죄가 흉포해지면서 권총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총기사건으로 볼 때 범죄 진압시 경찰의 권총 사용은 좀더 신중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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