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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경북 시군 주민세 인상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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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선 시군이 올해 주민세를 평균 275% 올리기로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 1천800원인 동지역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250% 오른 4천500원으로, 1천원인 읍·면지역은 300% 인상된 3천원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정, 입법 예고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포항시 안대로 결정될 경우 포항시민들은 연간 4억여원의 주민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는 군지역 1천원, 시지역 1천800원의 표준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선 시군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세율조정 시군 담당 회의를 갖고 시 군별로 차이가 날 경우 민원이 야기되는 만큼 군지역은 3천원, 시지역은 4천500원을 일률적으로 받도록 조정했었다.

지난해 도내 전체 주민세는 11억1천만원이었으나 개정되면 2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종전 주민세는 우편료 등 징세 비용에도 모자라 부득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가 나가자 포항시에는 "소득이 엄청나게 준 것은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무더기로 더 받으려는 발상을 취소하라"는 등의 시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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