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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애인 차량 푸대접, 경주 사적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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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료사적지 주차장이 장애자 주차시설에 일반 차량을 마구잡이 주차시키는가 하면 장애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주차료를 징수, 말썽이다.

현행 주차장법과 경주시 조례는 주차능력 30대당 1대의 장애자 주차시설을 표시, 반드시 장애자가 주차토록 해야 하고 장애자에게는 50%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지역 대부분의 사적지와 노상 유료주차장들이 장애자 주차시설에 일반인을 주차시키는가 하면, 일반 주차요금을 요구하다 거절하면 욕설을 퍼붓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지난 18일 낮12시쯤 천마총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던 박모(72.포항시 죽도2동)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차량에 장애자 표시가 있었는데도 일반 주차 요금을 요구했다는 것.

박씨는 "장애자임을 알리고 할인을 요구했으나 관리인이 거절하고 차량을 발로 차면서 폭언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관계자는 "장애자 표시가 된 주차시설까지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관리인을 모조리 해고 조치토록 위탁업체에 지시했으며 천마총내 폭언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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