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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노조원 전원면직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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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불법파업으로 무단결근한 노조원은 전원 직권면직 등 불이익을 주고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파업집행부와 노동조합이 반드시 배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파업을 한없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서울지하철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서울대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규성(李揆成)재경,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자, 이기호(李起浩)노동 등 4개부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런내용의 '서울지하철 파업에 즈음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지하철 노조원 중 7일이상 무단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며 농성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해고자복직이라는 원칙없는 구제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초강경 탄압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금속산업연맹 산하 사업장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파업투쟁을 민간제조업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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