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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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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를위한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1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9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됐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없이 올해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소득),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나=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운데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신고하고 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의 신고서에 연서한다.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상담전화는 대구 359-3200.

▲주택임대소득자의 확정신고는=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과세대상이며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과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 등은 1주택보유자도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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