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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부부처 보안감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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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국정원과 부처들간에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새벽 1시에 갑자기 실시된 총리실 주재 불시보안점검에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가정보원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94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보안감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보안지도방문', '보안지도교육' 등 분명치 않은 이름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해 왔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은 국가정보원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역시 지난 81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보안점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보안감사는 옛 안기부가 이를 빌미로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4년 전격적으로 폐지돼 각 부처가 스스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나실제로는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그 결과에 의해 공식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는 보안감사보다는 약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같은 강도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지난 24일 새벽 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정부부처를 상대로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도 "국가정보원은 부처들을 상대로 보안점검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최근 정부 정보 관리문제가 대두되면서 옛 안기부처럼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대폭 강화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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