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되거나,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자체장이 궐위, 구금되거나 60일 이상 장기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등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이 구속될 경우 벌어졌던 '옥중 결재'의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20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찬가지로 조례 등을 폐지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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