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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오후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내에서 열린 대경총련 주최 집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주최한 대경총련측이 북한의 함경남도 학생위원회로부터 서한을 전달받은 것을 확인, 국가보안법상의 통신·회합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한전달과 관련된 대경총련 집행부 간부를 입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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