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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투자약속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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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대구시지부는 3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중순 대구에서 열리는 행정개혁 보고회의를 앞두고 지역현안 문제 등을 담은 11개 항의 건의서를 작성했다. 다음은 건의서 주요내용.

▲지방재정 개선 방안=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세로 전환, 일정비율(20%)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 담배소비세분 중 교육세를 지방세화, 담배소비세에 흡수.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혹은 폐지.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 대책=부산과 동일한 비율 지원. 또는 부산교통공단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부채청산 방침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거나, 대구지하철에 대한 국비지원을 광주 대전 등과 같은 비율인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지방비 확보 여부와 관련없이 우선 지원 방식으로 상반기내 조기 배정하는 동시에 지방비 미부담비 만큼 상계 처리해 온 것을 개선, 총투자한 뒤 사후정산하는 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조합 활성화=특별법을 제정, 다른 보증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지방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액을 지역신보에도 출연해 기본재산 확충.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삼성상용차를 빅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삼성이 유치 당시 약속한 투자의 조속한 이행. 구지 자동차 산업단지와 관련, 정부 방침을 명확히 하고 대우도 투자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이행할 것을 요청.

▲성서 폐수처리시설=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선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증설 사업비 202억원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개선=기초자치단체의 부담분은 전액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56~65세의 저소득 실직자 참여 범위를 확대.

▲민자유치 활성화=관련법상의 수익보장 기준을 완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100%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200%로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환경평가 실시 및 구역조정 입안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

▲대구종합경기장의 활용방안=월드컵 대회를 위해 체육공원내 경기장을 건립하고 있는 도시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해 주는 쪽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 쇼핑몰 야외 자동차극장 유스호스텔 위락시설 등도 가능토록 조치.

▲대구 종합물류단지=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의 중추 관리기능을 지역별로 분산시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특히, 영남권의 대규모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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