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3일동안 대구.경북지역 40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식품보관 및 보존기준 미준수, 미신고영업,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을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지 않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전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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