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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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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일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순위 제한 등이 폐지된다.

또 국민주택 청약요건이 현행 1년간 무주택자에서 분양 당시 무주택자로 완화되고 경쟁과열구역에 적용되는 청약배수제도 철폐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곧 행정자치부에 관보게재를 요청, 빠르면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35세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가구주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도 일반 1순위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경쟁을 벌여 주택을 당첨받아야한다.

건교부는 또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복리시설은 지금까지 일반 공개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으로 주택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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