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정치권의 준법의식

94년3월16일 여·야 합의로 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항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선거일)에 의하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00년4월14일로 법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어떠한가. 공선법상 법정기한의 경과는 물론이거니와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의 선거구제 문제,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역 등 어느것 하나 합의로 도출하여 정리한 사항이 없다.

또한 공동여당간, 여·야간 내각제논쟁으로 소모전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은 정치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하나 지금의 정치개혁 협상은 국민들에게 철저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과정과 절차상의 제반 법규의 완비 및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선거때까지도 그러하였듯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법을 개정함으로써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극심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다. 정치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상호 밀고 당기거나 주고 받는 식의 현실성을 전제로한 심도있고 발전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측면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 갔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법을 아무리 잘 제정하고 개정한들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누구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철저히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아울러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올바르게 개정되고 선거구획위원회를 국회내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을 주시할 필요도 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현실적이고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정성재〈대구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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