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오는 6월부터 부실 채권 기금으로 사들인 공장, 주택 중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해 시세의 30~70% 수준에서 월세나 전세를 놓는다.
성업공사 소유의 공장과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려면 성업공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의 50%에 대해 연리 9.4%를 적용,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전세로 공장과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성업공사 취득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임대 입찰은 1.2회차 입찰에서 안팔린 공장, 주택 등이 3차 입찰로 넘어왔을 때부터 시작된다. 임대 입찰이 유찰되면 다음 입찰에서 20%, 유찰 횟수를 더하면 최고 60%까지 인하된다. 유찰 부동산은 수의 계약으로도 임대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오는 6월 첫 임대 입찰에서 대구.경북에는 30, 40건의 임대 물건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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