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나 화의 중인 지역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은 여전히 공사중단 상태다. 이는 부도업체와 입주예정자 사이에 공사 재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현상.
공정률에 비해 분양금 납부율이 낮으면 공사 재개가 쉬워지지만 납부율이 높으면 반대현상이 벌어진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부도업체가 공사를 해도 '잔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으면 손대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공사 합의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예정자 단체와 건설업체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아파트 공사를 끝내고 입주 시기를 앞 당겨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앞설 때 가능하다.
옛 경영주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법원 파견 관리인이 업체를 경영하는 법정관리업체에서 비교적 손쉽게 공사 재개 합의가 이뤄지는 편. '부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이 입주예정자들의 '단결'로 이어져 활발하게 직불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경영주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화의업체는 오히려 중도금 납부율이 떨어져 공사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사 방법
공사합의가 이뤼지면 업체와 입주예정자 대표가 공동으로 중도금 납부 통장을 만들고 아파트 시공을 보증하는 주택공제조합이 이를 관리한다. 업체는 납부 중도금 전액을 납부자 현장 아파트 공사에만 사용해야 하는 직불공사를 하게된다.
대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직불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보증업체인 주택공제조합은 업체 파산을 방지, 공사 책임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사재개 아파트의 경우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입주예정자들이 많다. 공사 재개는 중도금 납부율과 공정률이 큰 차이가 없을 때 주로 이뤄진다.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일단 공사를 끝내놓고 보자는 의견이 많은 편.
직불 공사가 합의된 이후 중도금을 연체하는 예정자들의 처리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완공 이후에는 지체보상금을 비롯한 최초 계약 위반 문제가 잠복해 있는 상태다.
▶공사중단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 현장은 보통 중도금 납부율이 공정률보다 크게 높은 경우다. 건설업체가 중도금 추가 납부를 종용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다.
한 입주 예정자는 "업체가 상당액의 중도금을 부도 이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 때문에 추가 납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부도를 이유로 공사 책임을 입주 예정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체도 공사 마무리 후 '적자'일 수밖에 없는 현장에 굳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부도 경험업체는 신규 자금 차입이 어려운 것도 공사재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 동향
업체는 아파트 공사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입주자보다 느긋하다. 은행 차입이 중단된 상태여서 중도금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수백억원대의 자산 정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입주자 예정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내부에서조차 업주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지않다. 업주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입주 예정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도업체의 한 법정관리인은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업체,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합의를 통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산에 이르러 입주예정자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도업체들은 사업성이 있는 현장에 일단 돈을 빌려주고 완공 후 곧바로 자금을 환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을 채권 은행단에 요청하고 있다.
〈全柱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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