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화랑로와 달서로, 중앙로 등 대구지역 80개 구간 도로의 속도제한을 상향조정하고 대단지 아파트, 공단내 도로 등 지금까지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제한을 규정,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 사이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도로 속도제한 규제완화 지침에 따라 138개 구간 도로의 속도제한 상향조정 여부를 심사, 59개 구간도로의 속도제한을 10㎞, 21개 구간도로는 20㎞ 높이는 등 모두 80개 구간 도로의 속도제한을 상향 조정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70㎞에서 80㎞로 속도제한이 상향조정되는 구간은 효목네거리~동대구 I·C(화랑로), 위천삼거리~박석진교 구간등 4개 구간이며 60㎞에서 70㎞로 적용되는 구간은 효목네거리~만촌네거리(무열로), 동대구로 등 26개 구간, 50㎞에서 70㎞로 높여지는 곳은 달서로,원대오거리~반고개 네거리 등 11개 구간이다또 수성못 오거리~가창경계 구간(파동로)와 신천교~동인네거리~대봉삼거리 등 16개 구간은 50㎞에서 60㎞로 조정되며 중앙로, 화원 삼거리~고령군 경계 등 10개 구간은 40㎞에서 60㎞로, 동촌 구도로와 월촌고가 삼거리~월배 고려자동차학원앞 도로 등 13개 구간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단위 아파트와 공단내 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 60㎞, 편도 2차로 미만일 경우 50㎞로 속도제한이 적용되며 폭 10m이상 도로로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는 40㎞, 중앙선 없는 도로및 폭 10m미만 도로는 30㎞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 교체작업을 벌여 후속조치가 끝나는 도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속도제한 상향조정및 속도제한 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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