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가 살인사건 피해 가족을 용의자로 단정,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말썽이 일자 뒷 수습을 위해 거액의 위로금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동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여관주인 살해사건 피해자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 진범이 잡히자 피해자가족이 수사과정상 잘못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 지난 달 30일쯤 피해자 가족에게 현금 4천5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위로금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모형사계장등 직원5명이 1인당 200만~1천500만원 등을 거둬 피해자 가족이 이후 수사상 잘못을 문제삼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해 6월 안동시 옥야동 모 여관주인 피살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족 안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 자백을 추궁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 발생 3개월만인 지난 해 9월 진범 장병용(31·부산시 북구 금곡동)씨가 울진경찰서에 잡혀 안씨가 누명을 벗게됐다.
안동경찰서는 또 통화감청과정에서 길안파출소 김모(51)경장이 친구사이인 용의자 안씨와 전화를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방해 등 이유로 사직을 강요, 김경장이 지난 해 7월22일 사표를 제출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은 "정확한 사건경위와 위로금 지급 여부를 확인, 경찰관 직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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