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도의회 운영협 대구회의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11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의 주 의제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국회.총리실 등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는 일부 불합리한 관계 법령의 개정문제.

협의회는 이 문제를 향후 최대 역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깊이 있는 심의를 미루고 있는 법개정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내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합동 의원세미나를 개최, 지방의회의 뜻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7일 협의회가 건의한 4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8개 안을 수용,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행자부가 수용을 검토 중인 조항이 4개, 중장기 검토과제가 6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1개 조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쯤이면 읍.면.동 구역 변경에 대한 권한이 행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고 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설치 절차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에서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토록 돼 있는 회의수당(광역 6만원, 기초 5만원. 1일 기준) 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의원들의 수당수령액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은 감액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법개정 수용 검토 대상은 △예산절감으로 30% 감액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복구 △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 등 4개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 삭제와 의정활동비 현실화,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행자부는 또 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행자부장관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규정 삭제,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비의 예산지원, 도시계획 변경 또는 결정시 지방의회의 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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