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 30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기존 채무보증도 2001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의 금지와 축소를 유도하면서 공기업의 채무보증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기업 관련규정을 개정, 자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채무보증은 30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기존 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공기업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부투자기관의 2000년 경영평가 항목에 채무보증 해소상황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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