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설됨에 따라 모든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선물거래법상 선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현행 법규상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은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달러선물, 금리선물 등 선물거래법상의 선물 거래는 증권, 은행고유계정, 신용금고연합회만 가능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기관투자가의 주요 자산운용 수단인 국공채, 회사채 등에 내재돼 있는 금리변동위험 및 이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해지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전면적인 선물거래 허용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각종 법규 및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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