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대지 안에 있는 일반주택은 물론 무허가 주택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그린벨트 구역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법령은 내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 이달 말까지는 관보 게재를 거쳐 그린벨트 대지안에서의 무허가 건물 신축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역내 4만7천961필지 1천615만7천㎡(490만평)의 그린벨트내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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