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64)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규)는 14일 김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의 축제마당이 돼야 하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특정지역 사람을 비방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뿐만아니라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상대 송모(50) 후보를 겨냥 "호남사람이 울산에서 시장이 돼서야 되겠느냐"는 등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피고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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