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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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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해약가능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해 불허방침을 내세우던 정보통신부가 업체측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정책을 바꿔 현금할부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할부판매가 의무가입기간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 단말기 구입보조금이 축소되자 이동전화 사상 첫 가입자 감소사태가 빚어졌으며 단말기 재고량도 4월말 503만대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특히 개점 휴업상태인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신용카드 할부판매가 보편화됐는데도 정통부가 시장질서만을 내세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때문에 신세기통신(017)과 한솔PCS(018)가 정통부 반대에도 불구 할부판매를 강행했으며, 타 이동전화 사업자들도 할부판매 실시를 준비해 왔다.

정통부가 돌연 불허방침을 번복한 것은 사실상 서비스업체와 대리점, 단말기 제조업체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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