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주주의 경영권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가 일선 기업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63개 3월 결산 상장법인중 90.5%인 57개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상장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으로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상법을 개정했다.예를 들어 A, B, 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예전에는 A, B, C 3명에게 각각 100주 만큼의 찬반권을 가졌지만 이제는 A 임원에게 반대 300 표를 던지고 B, C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기업측이 다소 문제가 있는 임원을 내세울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를 막을 수 있다.
또 보람증권 등 22개사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삼성화재와 중앙종합금융 등 8개사는 중간배당제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동부화재, 삼성화재, 대양금속 등 3개사는 10대1의 액면분할을 실시,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