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급공사 봐주기 입찰 의혹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안심 및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시공회사 선정 입찰에서 예정가 폭을 좁혀 최종 낙찰에서 벌점이 없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참가업체들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19일 입찰에서 평소 ±1, 2%의 예정가 폭을 쓰던 것과 달리 ±0.25%로 예정가 폭을 좁혀, 최저가 입찰 자체가 의미를 잃도록 했다는 것.

최저가 입찰은 예정가 기준점을 두고 ± 허용 폭(%) 범위 내에서 10가지의 값을 정해 이 중 3개를 입찰 당일 추첨, 그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1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예정가 폭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입찰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이번처럼 예정가 폭을 줄여놓을 경우 낙찰 예정가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건교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은 각종 규정을 통해 ±1%의 허용 범위를 권장, 낙찰 예정가 추측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조달청은 업체 사전 결탁 의혹을 없애기 위해 대다수 일반 입찰에서 ±2%의 예정가 허용 폭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도 지난해 연말 100억원대의 장애인종합체육관 시설공사 입찰에서 ±1%의 예정가 허용 폭을 적용하는 등 대다수 공사에서 ±1, 2%를 적용시켜왔었다.

한편 낙찰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과 차점업체 롯데기공 등 4개사는 입찰 자격벌점이 없어 예정가가 쉽게 추정될수록 최종 낙찰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자격벌점을 가진 업체들은 "이번 입찰이 원천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찰 참가업체 한 관계자는 "예정가 허용폭을 낮출 경우 최종 예정가를 추정하기는 매우 쉽다"며 "종합건설본부가 상식 밖의 허용 폭을 적용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예정가 허용폭은 발주처의 고유 권한으로 몇가지 가정을 한 상태에서 입찰 20분 전에 결정한다"며 "이런 내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돼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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