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규를 어기는 범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지문 (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범죄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과 (나)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가) 그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애매한 죄로 부당하게 벌받는 결백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기가 비난받을 만한 지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만약 달라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 빵은 거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인정에 호소한다든가 스스로 노동을 한다든가 해서 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배가 고픈데 기다릴 수가 있는가'라고 말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온 사회에 난폭하게 달려들어 도둑질로써 빈곤을 벗어나려고 생각한 것은, 자기 같은 무력하고도 불행한 인간으로서는 서투른 짓이었다. 아무튼 오욕으로 들어가는 문은, 빈곤에서 벗어나기에는 좋은 문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잘못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이 숙명적인 사건에서 잘못은 자기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가?
첫째, 좋은 일꾼인 그에게 일거리가 없었고, 근면한 그에게 빵이 없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니었던가? 다음에 잘못이 저질러지고 자백을 했는데, 형벌은 가혹하고 지나친 것은 아니었나?
범인의 죄의 정도보다 법률의 형벌이 앞서지는 않았던가? 그것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죄, 여전히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 십 구 년 동안이나 계속된 죄가 되고 만 것은 아니었던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체 인간 사회는 때로는 부조리한 부주의를, 때로는 무자비한 경계를 그 구성원에게 다같이 받게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한 불쌍한 인간을 결핍과 과중한 처벌 사이에 영원히 처박아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도출되고 해답이 생겼으므로 그는 사회를 재판하여 유죄라고 단정했다. 자기가 남에게 끼친 손해와 남이 자기에게 가한 손해 사이에는 균형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했다. 결국 자기가 받은 형벌은 부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확실히 불공평하다고 결론지었다.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중에서
(나)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인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에는, 범죄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주는 동시에 범죄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그 형벌에 의해 받는 손실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득을 넘어서는 정도로 족하다. 그 정도 이상의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폭압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 의한 것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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