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 화단에 양귀비 재배 50代에 구속영장 신청

대구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집옥상 화단에 양귀비 209포기를 재배한 혐의(마약법위반)로 남모(51·여·대구시 서구 평리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시어머니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행상으로부터 씨앗을 구입, 옥상 화단에 심었으며 죄가 되는줄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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