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 공짜술을 마시고 금품을 뜯어온 혐의(사기 및 공갈)로 김모(38.대구시 동구 신암1동.공인중개사)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8일 밤 11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4동 ㄷ구이에 들어가 자신을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형사라고 속인 뒤 주인 김모(41)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묵인해 주겠다며 술값 5만5천원을 내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술집을 돌며 공짜술을 마시고 현금 등 10만원 상당의 금품도 뜯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