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은 복지부장관 앞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유흥접객원의 정의를 부녀자로 한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요소이므로 '부녀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자'를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유흥접객원의 금지'를 명시한 것은 여성비하적 발상이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유흥업소나 유흥접객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대안없이 '남성의 유흥접객원으로 행위금지' 조항만 입법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개정안에 유흥접객원을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도 복지부에 낸 의견서에서 "남자접대부를 고용해 술시중 드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남자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여성접대부 고용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남녀차별적 발상이 담긴 이러한 법률안은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접대부를 부녀자로 한정함으로써 이성의 접대를 받으며 누릴수 있는 음주문화는 남성의 전유물이어야 한다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를 암시하고 있고 접대부는 부녀자라는 식의 등식은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며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지적했다.
PC통신 천리안의 '여성학 동호회'는 정영태 회장 등 268명 명의로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서를 통해 "'남자접대부' 고용 처벌조항은 누가 보더라도 유흥접객원은 당연히 여자여야 하고 그 서비스는 남성만이 향유할 수 있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주의적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개악중의 개악"이라며 남성의 접객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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