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시장의 결혼식 축사를 놓고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빚어진 논란(본지 5월 29일자 16면 보도)은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포항시 북구선관위가'시장 축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 결혼식장에서의 주례나 축사는 같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장식시장의 축사는 정치인들의 결혼식 주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학)는 3일 정시장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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