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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공무원 축·조의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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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경·조사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들의 호화 유흥업소·고급의상실 출입이 금지되며, 63빌딩이나 공항터미널 같은 호화호텔이나 호화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하고 이달중 총리훈령으로 제정, 시행키로 했다.

또 공직자 기강쇄신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공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중 확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축·조의금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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