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학생할인제와 정기승차권제도를 개선, 15일부터 시행한다.학생할인제 경우 대상 열차를 통일호에서 무궁화호까지 확대해 20% 할인하고 '학생여객운임할인증'을 제출하지 않고 학생증만 제시해도 할인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편도정기승차권 및 15일용 왕복정기승차권제를 신설해 학생정기권은 30%, 일반정기권은 20%씩 할인한다.
이와 함께 1개월용 왕복정기승차권의 경우 무궁화호일반은 23%, 무궁화학생은 8.4%, 통일호학생은 15.7%씩 추가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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