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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 일제단속 지양 8월부터 자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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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간을 정해 전국에서 일제단속을 벌여 기소중지자를 잡던 기존의 방식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 경찰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지역의 치안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고 무차별적인 노상 검문검색을 지양토록 하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대책'을 확정, 오는 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5월, 11월 두차례 특별검거기간을 설정, 단속을 벌였으나 △과잉검문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검거실적을 높이기 위해 평소 단속을 소홀히 하는 사례 발생 △기소중지자들에게 단속기간을 피해 미리 잠적할 기회를 주는 점 등의 폐단이 있어 이런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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