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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유자녀 지원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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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유자녀들이 국가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매월 지원되는 생활보조수당도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등 이들이 국가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25 전몰군경유자녀들이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자녀가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미망인이 재가를 하지 않고 유자녀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6.25 전몰군경유자녀들의 경우 50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유자녀들이 어릴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미망인들이 재가, 가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금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6.25 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4인가족기준 월소득 153만원미만으로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이 제한돼 있어 대구.경북지역 1천202명의 6.25 전몰군경유자녀 가운데 139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게다가 매월 지급되는 돈도 25만원에 불과해 국가유공자 미망인이 받는 연금 월 57만4천~64만7천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국가정책적인 문제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 연금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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